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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태백경찰서와 1개 반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자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확진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로서 총 27명이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2주 동안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 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2월부터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배치로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 준수 여부와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 및 인근지역 감염 확산으로 지역 내 접촉자 다수 발생 상황을 대비한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예비인원) 72명을 확충하고 자가격리 관리지침 집중교육을 통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민건강 안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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