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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29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본예산 1087억과 추경예산 2925억을 합쳐 총 401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18만여 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추경에서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원도 포함돼 이 지역 일대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 결과, 기반영한 도비 219억원을 포함, 총 29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 12만5000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전체물량 34만6155대(8625억원)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개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31개 시군 환경부서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그 외 저감사업 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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