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전국적으로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화재 등 안전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철거를 지연시켜온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빈집 철거 명령과 관련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철거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철거 명령을 내리기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도 60일의 이행기간을 요구해 실제 철거까지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2개월로 대폭 줄이고, 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지자체의 법적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낙후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가 건의한 ‘빈집 철거 명령 유예기간 폐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의 요구에 따른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곽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노후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 범죄 예방, 공공 인프라 효율성과도 직결된 도시 쇠퇴의 심각한 원인”이라며 “도시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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