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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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