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서울 서초구가 담배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무분별한 담배소매점 난립을 방지하고 흡연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18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 신규 지정시에도 구내 소매인 지정 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구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015년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해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금연 효과를 위해 담뱃값 인상, 강도 높은 흡연 폐해 광고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초구도 어른들의 기존상권 이익 보호보다는 청소년과 흡연자들의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금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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