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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관내 유흥업소 61개소에 대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영업 현황, 유흥업소 영업 형태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유흥 주점업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다.
시는 영업장 면적과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업소 영업시간에 맞춰 현지 방문‧조사한다.
아울러 신규 또는 휴‧폐업 업소와 중과세 대상 제외 영업장에 대한 변동사항 유무도 현지 확인 조사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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