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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 |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 대부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인하된 금리 적용 여부 등을 점검, 불법행위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대부조건 게시 의무의 적정성 및 법정이율(연24%)초과행위, 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 수수료 및 채권추심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부 계약서 미 작성 및 미교부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과잉대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자체 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고의성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행위와 법정이자율 초과, 중개 수수료 수취 등 형벌 사항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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