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서울 강남구는 관내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 부실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체납 지방세는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 시효가 소멸되지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된 체납 지방세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신용불량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의 은행 대출이 막혀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구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재창업 또는 정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신용불량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116명을 대상으로 신용불량과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 장기간 압류돼 있는 잔액 150만원의 소액 예금 735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5115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단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구청 세무관리과 경제회생창구에 구체적인 체납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해제 또는 유보를 검토해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 발생되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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