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 수사가 타격을 받게 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8시간 가량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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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YTN 화면캡쳐. |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정의 가장 중요한 고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로 항변한 것이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촛불민심 등 국민적 정서와 괴리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풀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경제 악영향등 재벌옹호 논리’, ‘대한민국 법은 유독 서민들에게만 가혹하다’. ‘역시 삼성공화국이었다’, ‘이재용 구속기각. 열불난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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