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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산정책과장(김영수)이 시·군 축산부서를 방문해 적법화 추진 상황 파악과 문제점, 추후계획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이달 27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도내 접수실적은 1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 출장·지도 점검 강화에 나섰다.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적법화 추진에 따른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 전체 대상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적법화 추진상황 및 홍보활동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 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김영수과장은 "이번 적법화 이행기간이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북부청사에서 시·군 관계자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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