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계도…16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15일 우이동 계곡과 하천 인근 도로 2개 구간, 총 2.9㎞를 금연도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도로변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은 삼양로 179길 우이동 209-2부터 우이동 산68-10까지 1.5㎞ 구간과 삼양로 181길 우이동 207-14부터 우이동 293까지 1.4㎞ 구간이다.
구는 지정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금연구역 대상과 범위를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정일인 15일부터는 강북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구는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도로 지정은 우이동 계곡과 하천 주변 불법 점유 시설물 정비와도 연계된다. 구는 인근 식당가 도로변 흡연을 관리하고 화재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휴식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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