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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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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후)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원 규모다.
도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에 418억원(45건),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123억원(16건),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2600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8100만원(6건),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9200만원(4건)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사용된다.
제출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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