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구군·소비생활센터 통해 신고 접수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을 막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2개월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집중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사업의 하나로 길거리 전단지나 스팸 문자 등에 사용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해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이어지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정지 대상은 대부·대출·일수 등의 문구와 업체 연락처가 포함된 불법 광고물이다.
최근 6개월 이내 수거하거나 확인한 전단지와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수거한 전단지나 수신한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구·군 경제 관련 부서나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2143)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여부와 중복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시스템에 번호를 등록해 실제 이용정지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전화번호, 이미 접수된 중복 번호 등은 이용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집중 추진 기간 동안 구·군과 소비생활센터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 참여를 늘려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대부업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불법 대부광고는 서민들을 고금리의 덫에 빠뜨리는 불법 사금융의 주요 통로”라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통해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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