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병행…조세 형평성 확보 과제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지방정부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과 준조세 수입으로 유지된다. 과태료 체납 관리는 단순한 징수 행정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가늠하는 시험대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방위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중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 1만4천여 건이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 처분에 앞서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장기 체납 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구조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안내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37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로 행정 수요가 크고 재정 지출 규모도 상당하다. 안정적 세입 확보는 각종 복지·도시 인프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다만 경기 침체와 생계형 체납 증가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력한 징수와 함께 분할 납부, 상담 안내 등 탄력적 행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실적을 상회하는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체납 관리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집행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접근도 요구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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