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이 강북구 내 CCTV 단속 구간에 진입하면,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게 하고,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서울시 CCTV나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는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강북구 내를 운행하는 차량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 주차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자진 이동을 유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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