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부과된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 총 7202억원
지난해 대비 608억원(9.2%) 증가
이달 말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 |
▲부산시청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4만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는 총 7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8억원(9.2%) 증가했다.
그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10.48%)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해 상승 폭을 완화했다.
16개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1036억원, 강서구 992억원, 부산진구 722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영도구 128억원, 서구 139억원, 중구 197억원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