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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가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시스템 전면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대상 업체들에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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