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뒷골목 전경. |
서울시 서초구는 오는 5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라 구는 자진건축후퇴선 전면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닝·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과 데크·펜스 관련 영업 공간 폭과 목재 등 서초형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위해 작년 2월부터 강남역 상가번영회 측과 수시로 만나 협력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자진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고 올해 4월 초 옥외영업 허용지역에 관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철거가 완료되면 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설물과 간판을 설치토록 한 것. 5월부터 본격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문화거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 지역을 축제나 특화거리 행사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테라스 문화를 선도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허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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