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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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의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교육, 취업, 학업, 생활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현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원미희 의원은 “북한여군출신 탈북민이 자신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남한 주민과는 다르다고 한 말이 큰 울림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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