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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협력사 및 철도공사 발주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특별자17~19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법령요지에 따른 △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상태 △ 작업장 내 안전조치, 보건조치 상태 △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안전표지 부착상태 △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 했다.
전찬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생안전보건협의회 및 컨설팅 등 공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철도직원은 물론 철도현장에서의 모든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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