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연면적 세액’(1㎡당 250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기간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가능하며,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납부 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과 PC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종이 고지서 누락 등으로 인한 체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관악 1인 가구 통행톡’ 운영과 함께 스마트폰 미납 알림 문자 발송, 전자송달·자동이체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의로 체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상자산 압류 등 신규 재산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관악구는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기를 놓치지 않는 시민 인식이 성실납세 문화 정착의 시작”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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