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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채용 및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A(66)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직원 5명을 승진시키면서 1인당 300~1000만원 등 총 4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A씨와 인사부서 과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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