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4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농촌지역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 부산, 김해지역 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집행협의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인력부족, 농가부채 증가,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장애, 질병, 사고, 재난피해, 귀농 및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농협 관계자들은 특히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지속적인 인력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박준재 소장은 앞으로는 농협 관계자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영세·고령 농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농가 주변 환경개선에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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