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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기 어려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부산고용노동청은 위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 및 집행해 왔다.
특히, 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 및 효율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협의체를 통해 부산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권익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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