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장애인법인 사실상 수탁 불가능한 심사 배점 설정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에 유리한 심사 배점 설정한 북구청 정상적인 사고 하는 공무원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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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장애인연합회(북장협) 회원 100여명이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를 모집하는 북구청이 심사배점 기준을 교묘하게 비영리 장애인법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정했다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를 모집하는 부산 북구청이 심사배점 기준을 교묘하게 비영리 장애인법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정, 수탁운영권을 조계종 산하의 ‘비장애 사회복지법인’에 넘기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모집은 부산 북구청이 지난 4월 3일 모집공고를 낸 뒤 같은 달 24일 수탁희망자 접수를 종료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 개최 결과 10년째 수탁운영중인 현 북구장애인연합회(북장협)보다 비장애단체인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북구청이 최종 발표를 미룬 채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 중인 상황이다.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북구청에 항의공문을 제출했다.
피해 당사자인 북구장애인연합회는 이의신청과 함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북구청을 강력히 규탄한 뒤 ‘수탁자 선정 재공고’를 하거나 지난 10년간 효율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운영자인 북장협이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재심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사단법인 북장협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4월 3일 구청 홈페이지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가 비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배점 기준이 설정돼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장협 등 장애인단체들은 도저히 수탁자로 선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북구청의 모집공고 4쪽 심사지표(배점)와 모집공고에는 표시되지 않은 채 ‘별지’에 기재돼 있는 상세 배점 기준(심사지표)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엔 2점, 비영리 장애인복지법인엔 1점을 각각 부여했다.
또 이사진 전원이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공덕향과 사회복지사 수가 배점기준(사회복지사가 이사진의 20%가 돼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북장협 간에 점수 차이가 배로 나는 등 사회복지사 관련부문에서만 도합 6점이라는 큰 점수차로 장애인법인이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북장협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심사지표가 애초부터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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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를 탄 부산 북구장애인연합회(북장협) 소속 회원 수십명이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청 정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계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북장협이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적임자임을 하늘과 땅이 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채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대형 사회복지법인인 '공덕향'과 북구청을 싸잡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대로 공고됐으며, 모집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처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호열 북장협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등 관련부문에서만 점수차가 6점(장애인법인이 적음)이나 나오는데 대해 북구청의 해명을 듣고 복지부 지침을 모두 찾아봤지만, 사회복지사가 많다고 점수를 더 올려주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복지부 지침에는 △복지사업 계획 △임원 편성 상황 △사무실 구비 여건 등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나머지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명시돼 있어 북구청이 군색한 변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김봉우 북장협 자문위원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애초부터 임원(이사) 진입 및 입사가 불가능하고 비장애인단체인 조계종 산하 거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심사 배점기준을 설정한 북구청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공무원 집단인지 묻고 싶다”며 “장애인들의 사정과 심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비영리 장애인단체에 가점을 주지는 못할망정 비장애인 거대 종교단체 산하 사회복지법인에 심사기준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애초부터 설정했다는 것은 누군가 배후에 북장협을 제외하려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장협에는 회장 1명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임원 대부분이 장애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여건 때문에 배움이 부족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도조차 못하는 게 장애인단체의 형편”이라며 “이 의혹사건에 모 구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설이 파다한 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북구청 감사과는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모집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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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우 북장협 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북구청 정문 옆 인도에서 ‘공창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공덕향은 부처님의 무소유를 모르는 욕망덩어리들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채 "북구청의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구 조례를 무시한 일방적 수탁자 공고는 기 수탁운영자인 북구장애인협회를 배척하기 위한 행위가 의심되므로 '수탁자 선정 재공고를 하라'고 촉구하며,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공덕향과 북구청을 싸잡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북장협 제공 |
이창우 회장 등 북장협 임원진과 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북구청 본관 앞 및 정문에서 ‘장애인계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북장협이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적임자임을 하늘과 땅이 안다’, ‘공창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G복지법인은 부처님의 무소유를 모르는 욕망덩어리들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운 채 항의집회를 열고 불교 사회복지법인과 북구청을 싸잡아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 사단법인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 신천명 회장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관련 요청’이라는 제목의 북구청장 앞으로 보내는 항의공문을 통해 “사단법인 북구장애인협회는 201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어느 복지관보다 우수하게 운영해오고 있으며,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관장과 직원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장애 사회복지법인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지역의 여러 복지관을 사냥하듯 수탁받아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은 장애인단체를 무시하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어 “북구 장애인계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북장협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북장협이 운영주체로 재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 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는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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