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 불용ㆍ부진사업 및 국토계획법상 농지 이중 규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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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질문 하는 홍성기 도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홍성기 도의원(국힘·홍천)이 17일 강원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집행률 저조 등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과 저출생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당초 기금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는 투자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강원자치도 농정국의 불용 및 부진사업을 비롯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지 이중 규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도내 16개 인구감소ㆍ관심지역에 교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계정 배분 금액은 798억 원, 해당 시군은 이 재원으로 총 62개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2년 연말 기준 이들 사업의 집행률은 고작 8.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에도 마찬가지여서 도내 16개 시군의 기초계정 배분 금액 1천64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그해 연말 집행률은 25.77%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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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기 의원이 이희열 강원도기획조정실장(오른쪽)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
홍 의원은 현행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용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중ㆍ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 투자 사업수를 대폭 줄이고, 중장기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기금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자치도 농정국의 불용 및 부진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의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지난해 도비 예산 불용액은 무려 17억6천만원에 달했다”며 “이는 도비 예산 86억원의 20%에 달한다. 이 사업은 강원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중요한 농정의 핵심 사업이자, 김 지사의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불용액 발생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민들에게 농업 분야 세출예산 재원 100%를 돌려줄 수 있도록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반값농자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며 “‘국토계획법’ 상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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