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 강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60억원을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의 경영안전과 고용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악재와 가계의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단비가 될 전망이다.
내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는 총 6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3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고 매출실적과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별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여신조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융자실행은 3월부터 진행된다.
제외 업체는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배팅업, 이‧미용업, 욕탕 등 개인서비스업 이다. 강서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가능한 업체, 기융자상환 업체, 세금체납이 있는 업체도 융자가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서민경제 또한 어깨를 펼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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