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구청 전경. |
당초 일부지역에 한해 점심시간(오후 12시~2시) 단속을 유예했으나, 이번 시범기간동안 시간은 30분 빠른 오전 11시 30분부터 남구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남구는 이 기간동안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해 3월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되는 행위는 인력을 투입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CCTV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지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변과 2중, 3중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행로 주정차 등 다른 교통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된 차량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