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주대책 특정지역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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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9-02 13:13:00

강감창 시의원 “개미마을 누락은 행정편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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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30일 SH공사 앞에서 마곡지구 세입자들이 집회를 열어 재개발 관련 영업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SH공사가 이주대책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주 문제로 대립하는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개미마을) 주민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송파4)은 2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SH공사의 이주대책은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침을 바꾸면서도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교묘하게 배제하는 또다른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분양아파트입주권 부여대상을 종전 1982년 4월8일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서 1989년 1월24일 이전 등록무허가건축물소유자로 변경했다. 

이는 그동안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던 개미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문제는 SH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던 경과규정을 ‘이 지침 시행 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바꿔 당사자인 개미마을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개미마을이 속해있는 문정지구는 2006년 이주대책 공고가 발표돼 개정된 부칙에 따르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강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와 서울시의회에서 개미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주며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SH공사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공사가 개미마을을 제외한 이유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꼽았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미마을 주민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부칙 경과조치를 개정 전의 내용으로 복원하든지 개정된 지침에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주대책지침 개정은 특정지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에 적용할 일반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문정지구 이주대책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내용은 사업자의 재량사항”이라며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과 유사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전체 공익을 고려하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룸 =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기사입력 2011.05.09 (월) 14:00, 최종수정 2011.05.09 (월) 13:59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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