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 25년간 330억원 낸다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19-07-30 22:25:26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창원NC파크의 사용료로 25년간 330억원을 창원시에 지불한다.


창원시와 NC 다이노스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를 스포츠산업 진흥 법률과 조례, 타 구단의 사용료 부과·징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25년간 330억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 했으며, NC 다이노스 구단에게는 향후 25년간 사용·수익을 허가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에는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야구장의 건물 내·외벽 A보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 △야구장 명칭 사용권 △주차장(철골 주차장 제외)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등이 포함돼 있다.


시에 이번 사용료 부과 결정은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발전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NC 다이노스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최초 사용일인 2019년 3월 18일부터 2044년 3월 17일까지 25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보장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많은 대화 끝에 합의점을 찾아 사용료 협상이 마무리 된 만큼 앞으로는 마산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야구 본고장으로서의 명성회복은 물론, 마산야구센터 일대를 창원의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개장으로 창원야구의 새로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 7월 10일자로 105년 야구도시로의 명성 회복을 위한 야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더해진 ‘마산 야구메카 조성’의 큰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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