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강원도의원 발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17 20:33:57

도내 학교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석균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실태조사와 상시점검, 신고 및 예방교육에 더해 시설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석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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