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안부 찾아 “재정·권한 이양 없인 특별시 통합 의미 없다”
최홍삼 기자
okayama7884@naver.com | 2026-02-06 18:41:36
타 시도 행정통합과 형평성 제고·명칭 논의도 강조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행정통합은 단순 명칭과 관할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 대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무늬만 지방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 재정 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을 특별법에 포함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안은 일부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다’ 수준으로 규정한 반면, 전남·광주 법안은 ‘의무’로 명시돼 있어 지역 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빼고,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포함해 위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공동특위를 구성해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특별법안에 중앙 재정과 권한 이양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명칭이나 제도적 형식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제로 이양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통합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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