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발굴 참여 독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05 18:08:44

최종 수급자 선정 시 신고 주민에 건당 5만원 지급…연 30만원 한도 기장군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기장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다.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고 주민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의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원이다. 다만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당사자 및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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