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경찰청,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등 특별점검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1-16 17:08:03
부산항건설사무소 건설공사 현장 7곳, 이달 26일까지 임금체불 등 점검
▲부산해양수산청의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공두표)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설 민생안전대책’을 위해 올해 설명절 전 '공사대금 적정 지급 여부 및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공사업체의 대금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산항(북항, 신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26일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및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취약 분야인 건설기계 장비.자재.노무비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도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되,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윤식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설 명절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대금 지불.확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건설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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