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화도읍 지사협과 한강법 폐지 캠페인 펼쳐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 2025-11-25 18:11:45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 공감…조성대 의장과 함께 캠페인 진행
헌법소원 판결 앞두고 시민 동참 촉구
남양주시의회 제공.
헌법소원 판결 앞두고 시민 동참 촉구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감하며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성대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황정순 위원장은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지역 단체의 책임”이라며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을 비롯한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캠페인에 참여한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조 의장은 “오는 27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판결 결과를 받게 된다”며,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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