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음주운항 단속 VTS관제사 표창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3-03 16:52:43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대형사고 사전 예방-
▲부산항vTs 지인화 관제사-관제 업무를 임하고 있는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예부선을 적발헤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부산항VTS(해상교통관제)센터 지인화 관제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지인화 관제사는 사고 당일, 오후 8시 11분경 예부선 A호가 부산항 입항 중 관제교신에 응답하지 않고 지그재그 항해하는 것을 별견하고, 출항선과 지속적으로 위험상황을 감지해 음주운항을 의심한 것이다. 

이후, 부산서 상황실에 검문검색을 요청해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수준의 주취운항선박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3000만원에 처하며 선박직원법상 해기사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인명, 선체피해 및 해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음주운항선박의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음주운항선박의 항적패턴을 분석GO VTS관제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주운항선박 자동탐지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설치·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올해부터 소속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대형사고 예방·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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