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유재산 소상공인 사용료 80% 감면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 2026-01-23 15:59:09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2026년에는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감면 적용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됨에 맞춰,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조정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경제 안정과 회복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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