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등 국유재산 이용 개선”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29 17:39:59

<국유재산법 개정안> 통과로 노후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증‧개축 가능해져
국유재산 사용료,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박수영 의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해 국회 문턱을 넘은 ‘노후학교 개선법’으로 노후 초‧중‧고교 증축과 개축이 한결 수월해지며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축, 개축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은 학교 건축물이 노후화돼도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의 경우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엄격한 국유재산 보전 규정 탓에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이 1954년도에 건축되어 이미 70년이 넘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시설이 유지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곳만 전국 12개 초‧중‧고교, 전체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한다.

또 국유재산을 위탁 사용하는 기관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그동안 계좌 이체, 현금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가능하도록 개선, 국가 재산 위탁 운영 위반사시 최대 2년간 사용 재허가를 제한 등 향후 국유재산 이용 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노후 학교의 증개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