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값싼 중국산 소금 섞어 꽃소금 등으로 허위표시 유통한 사범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7-06 16:31:34

소금 불법 제조·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 엄단

▲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단속 현장.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부산 일원에서 값이 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은 후 꽃소금으로 알려진 재제소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소금 제조·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생산량 감소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소비자 불안 심리로 최근 가격이 상승한 소금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소금 불법 제조·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생산량 감소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최근 가격이 상승한 소금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소금 불법 제조·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는 가운데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호주,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제소금에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 정제소금을 섞어 만든 ‘가공소금’을‘재제소금’인 것처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그동안 허위 표시 소금의 판매량과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같은 불법 소금 제조·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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