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경제·노동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2-16 14:48:06
“선거구 획정, 오는 31일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직권상정 방침 시사
▲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국회법을 직접 예로 들면서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손 놓고 있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하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하며,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연말연시쯤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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