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04-15 15:27:45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 의원 일동이 15일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박기영 의원 낭독)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 훈련 중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국방 환자관리 훈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 군 훈련 중 발생한 인명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 의원 일동이 15일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 전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반복되는 도내 군 훈련 중 인명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발생한 홍천 아미산 사고와 5월 발생한 인제 훈련병 사고 등, 도내에서 군 훈련 중 사고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나 과정에 상관없이, 사고 후 대응 과정에서 군과 도 소방 응급체계 간의 협력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결국 병사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강원도 지역 전체의 지형ㆍ지물을 충분히 숙지하고 구조 경험도 풍부한 강원 소방의 효과적인 응급ㆍ구조 체계를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지만,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군 특성상,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절차가 엄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단순한 훈련 중 발생한 인명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큼은 무엇보다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 해야 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병사의 목숨을 잃는 허무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배치된 대한민국 아들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그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응급환자 발생 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이 최우선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 4. 1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