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교육’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18-02-01 15:08:46

▲군산시 제공.
[로컬세계 양해수 기자]군산시는 1일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해 유관기관과 불법선거운동 예방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공명선거 추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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