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3-11-27 14:21:11
선박용 경유 리터(ℓ)당 152.37원 지원, 12월 7일까지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김의준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1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리스크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어 연안화물 운송 업계의 에너지 가격 부담이 가중될 전망에 따라,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8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연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유류세 보조금은 리터(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은 주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을 병행하는 등 공정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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