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허가구역 벗어나 꽃게 잡은 어선 적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8-26 12:46:10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꽃게를 잡은 태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9.77톤 규모로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25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약 16㎞ 해상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60대 선장 B씨는 지난 24일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자망어구를 이용해 꽃게 약 25㎏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군산해경 경비함정은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업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시·도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와 위반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준수하는 것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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