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김영란법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오정희

sweetmom5@hanmail.net | 2016-08-11 12:27:50

[로컬세계 오정희 기자]서울 서초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번 청렴교육은 구가 5급 이상 간부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역할을 담당한 강수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이와 함께 구는 직원교육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새올 행정포털에 게재하여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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