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오승용

ohsy6050@daum.net | 2021-01-12 12:04:35

[로컬세계 오승용 기자]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