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내년 참여 농가 모집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9-15 11:43:37
9월 17일~10월 15일 신청 접수…최대 8개월 합법 고용 가능
올해 550여 명 유치…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
의성군청 전경.
올해 550여 명 유치…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내년도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섰다.
의성군은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의성군은 2023년 259명, 2024년 418명, 올해는 9월 현재까지 550여 명을 유치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왔다. 이용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수요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오는 11월 법무부 배정 심사에 대비하고 내년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초청 방식별 필요 서류 △재배 면적별 신청 가능 인원 △숙소 요건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현장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으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농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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