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법인세 인상’ 논의…박수영 “중소기업 타격 우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21 12:07:49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전 구간(4개 구간) 세율 1%포인트 인상을 논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세율 인상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곳은 절반 이하이고, 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이라며 “경기 둔화, 인건비 부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부담을 늘리면 투자·고용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이 “2011년 이후 최고”라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쟁 격화와 대외 통상여건 악화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가 더 오르면 투자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인용해 “이자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 대기업 수와 여신 잔액이 증가했다”고 했다.

세수 효과와 관련해 박 의원은 “2018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2020년 법인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세수를 좌우하는 건 경기와 기업 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보다, 기업이 자금을 어디에 투입할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도 상위 구간만 인상하는 수정안을 내는 등 우려가 있다”며 전 구간 인상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세소위는 정부·여야 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개정안 최종안은 소위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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