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영토문화론-동북공정과 만주의 영토권(ⅩⅩⅠ)
마나미 기자
| 2025-02-24 11:15:00
필자는 본 칼럼 직전 회인 제20회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영토문화론’을 동반해야 하는 ‘문화영토론’에 대해 독자들과 연구자들이 혼동하는 문제에 관해서 수차 고민하다가, 필자가 주창한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이 ‘영토문화론’을 동반해서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영토문화론’과 ‘문화영토론’을 융합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 단순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화주권자가 아니라 ‘영토문화주권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계 최초로 ‘일정한 영토에 고유성을 갖고 보편적으로 분포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영토문화주권자’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정립하였다.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는 이 순간에 우리가 행하는 보편성과 상속성이라는 사회성이 동반된 모든 사고와 행동이다. 사회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일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으므로 문화라고 정의하려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영토문화는 일정한 영토에서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한 그 영토만의 고유한 문화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영토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것이 역사다. 영토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토의 역사가 되므로,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와 역사는 그 영토에서 생활하던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인 영토문화주권자가 그 역사의 주인이고 그 영토의 영토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지칭하는 ‘영토문화주권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립함으로써, 필자가 학계 최초로 주창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과 역시 필자가 학계 최초로 주창한 영토문화 주권자를 규명하는 이론인 ‘영토문화론’을 융합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일원화된 이론인 ‘영토문화론’으로 확대 재정립하였다.
‘‘영토문화론’은 영토권 분쟁지역의 영토와 비슷한 문화를 소유한 주변의 모든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서로 동일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그 영토에 존립하는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인 영토문화주권자로 정의(定義)하여 영토권자로 규명하는 이론’으로,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고 재정립함으로써, 영토권 규명을 위한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다.
필자가 연구 인생의 거의 전부를 바쳐 영토권 규명을 위해 구축한, 영토권 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영토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을 융합하여 ‘영토문화론’으로 재정립한 목적은, 영토권 규명을 위한 이론으로 인용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인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토문화’와 ‘문화영토’라는 용어 자체도 같은 단어가 앞뒤로 위치만 바꾸며 구성되어 혼동될 수 있는 데다가, 더더욱 ‘문화영토’라는 용어는 문화가 행해지는 영토로서의 개념까지 혼동되어, 눈에 보이는 모든 문화를 영토권 규명에 활용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일반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영토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도 토로하는 분이 많아서, 또다시 강대국들이 영토확장에 몰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의 환경 앞에서 전쟁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이론으로 손쉽게 사용하도록 재정립하자고 결심했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서적에서,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문화론’을 동반하는 ‘문화영토론’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에서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 없이 ‘영토문화론’이라는 용어만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이론으로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필자의 이론을 접했던 분들은 이론의 재정립에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두 이론을 융합하여 ‘영토문화론’으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 의미나 목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영토론’이라는 이론을 폐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종래의 ‘영토문화론’과 ‘문화영토론’을 융합하여 학문적인 발전과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일 이론인 ‘영토문화론’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일 뿐이다.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본래의 ‘문화영토론’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결국 그 말은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영토문화론’에 의해 영토권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원칙론일 뿐 방법론이 아닌 ‘문화영토론’을 굳이 거론해서 혼동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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