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신고했지만 10명 승선”…군산해경, 어선 A호 적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4-28 11:09:53
승선원 불일치·외국인 선원 변동 미신고 확인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 조사
“사고 시 구조 혼선 우려”
검문. 군산해경 제공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 조사
“사고 시 구조 혼선 우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해상 안전의 기본 절차인 승선원 신고 준수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직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48톤)를 검문검색한 결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선원명부에 9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0명이 타고 있어 1명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3명에 대한 승·하선 변동 사항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선 소유주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승선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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